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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5편 - [표결 : 표결방법][표결방법의 구분] 표결방법은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나눈다.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전자투표·기명투표·호명투표가가 이에 해당된다.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비기록표결방법에는 무기명투표·기립 또는 거수표결·이의유무표결 등이 있다. 기록표결제도는 안건심의결과에 대한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반포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국회의 경우 제5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록표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14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법개정안 이외에는 별로 시행되지 않았다. 제14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의사가 회의록에 기재되는 기록표결제도로 종전의 기명투표 외에 전자투표와 호명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기록표결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기록표결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의회도 회의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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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3편 - [본회의 - 표결 결과의 선포]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나.동의 다. 승인 라. 허가 마. 채택 등이 있다. 의장의 표결 결과가 선포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 후 다음 의제에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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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 가져지난 김천시는 18일 오후, 김천 혁신도시(율곡동)에서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을 가졌다. 국토안전교육원 이전은 2019년 8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법은 김천에 있는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김천을 떠나면서 생기는 공백 문제를 다루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제정안이 2020년 5월 국회 통과되며 상생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육원 이전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본사가 있는 진주시가 강하게 반발했으나, 송언석 의원과 김천시청 관계자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역설한 결과, 2021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교육원 김천 이전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곧바로 김천시는 2021년 7월, 교육원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국토안전관리원과 맺어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고, 마침내 2023년 12월 18일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이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안전교육원 건립에는 국비 345억 원과 시비 82억 원 등 총사업비 427억 원이 투입되며, 율곡동 110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202㎡, 총면적 8,783㎡(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계됐다. 이론교육을 위한 강의실 외에 국내 최초로 실물 크기의 실습구조물을 설치하여 전문기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가능하며, 국토 안전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관과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체험실을 마련하여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착공식에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성구 김천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기관과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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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김천시의원 - 지방소멸 위기관련 시정질문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영민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원도심 상가 공실 상황의 심각성을 자료화면으로 알리고 더 이상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방관만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천시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조례’제정과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대학생 동아리방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천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빈집 및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와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 김천역 신축, 철도특구지정 등을 통한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원도심지역 동아리방 개설에 대해 지역대학교와 실무 협의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기 의장은 "김천시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한 해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날카롭고 꼼꼼하게 시정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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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이상욱의원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 발의김천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는 김천시민추모공원이라는 종합장사시설을 봉산면 일대에 건립하고 있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을 하였다. 이상욱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게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사업 계획서 제출을 기한에 상관없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의 활용이 미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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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김천시의원 조례안 발의 -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예비비는 예산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관계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점의 차이로 그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다"고 제정 의도와 함께 의정활동 목표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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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내년도 김천시 예산 1조 3,650억원 의결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3,65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3,050억 원 대비 600억 원(4.6%) 증액된 규모이다. 총 1조 3,65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운영 용역' 등 50개 사업에서 총 55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명기 의장은“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동안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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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김천시의원 대표 발의 -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안을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 수를 달성하면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선정 대표자 지정,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청구인명부의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김세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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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1편 - [본회의 - 표결순서(수정안)]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그 제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도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가결된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다음 제출하게 되므로 최후 제출 수정안 우선표결원칙에 합당하고 또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중시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표결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안이 웜ㄴ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여기에서 원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 즉, 본회의에서의 원안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결의 순서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 없이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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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0편 - [본회의 - 표결]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수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 비교다수와 특별다수의 구별이 있다. - 절대다수(과반수)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과반수 의결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수를 넘는 것으로써 2분의 1 이상과는 다르다. - 비교다수 비교다수는 종다수이라고도 하며, 가可와 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특별다수 특별다수는 3분의 2라든지, 4분의 3 등 과반의 특정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안건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거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는 안건, 또는 소수자 보호나 현상존중 등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결에 있어서 사용된다. 표결의 선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는 이유는 표결할 안건을 의원에게 주지시켜 그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각자가 차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의 제목이라 함은 의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널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은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본회의에 선포하여 전의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의제로 된 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표결의 편의상 수정안과 원안으로 나누어 표결한다. 동일한 내용의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다.